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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6고합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6. 05:17 경 성명 불상의 해외 마약 판매자인 일명 ‘C ’으로부터 대마 약 10g 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47만 원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여 송금하고, 같은 해 10. 28 12:40 경 서울 D에 있는 E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C ’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밀 반입되어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된 대마 약 10g 을 수령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 약 100g 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6. 8. 8. 20:46 경 48만 원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여 C에게 송금한 뒤 같은 해

8. 10. 18:10 경 군포시 F 센터 B 동 앞 도로에서 대마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 약 20g 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마약 수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6. 16. 19:30 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지하철 4호 선 H 역 인근 골목에서 성명 불상자( 메신저 ‘I’ 대화명 'J' )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3g 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28. 19:30 경 안양시 만안구 K, 나 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 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11, 14번)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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