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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5년 6월 중순경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G 아파트 호수 불상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50만 원을 피고인 A, B는 각 25만 원씩을 갹출하여 대마 구입대금 100만 원을 만든 뒤, 피고인 A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자( 일명 ‘H’) 와 스마트 폰 메신저 (I) 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20g 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 코 인( 가 상화 폐) 취급업체인 '( 주) 비티씨 코리아 ‘를 통해 위와 같이 갹출한 현금 100만 원을 비트 코 인 (3.11688BTC )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계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8월 초순경 위 성명 불상 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J 소재 K로 보내온 대마( 말린 대마 잎) 20g 을, 피고인 A이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내

고양시 일산 동구 L 부근 노상에서 수령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 재차 모여 전자 저울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10g 을 피고인 A, B는 각 5g 씩 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70g 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15. 10. 23. 19:00 경 서울 용산구 M,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은박지를 말아 만든 대롱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 씩 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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