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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24』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흡연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3. 18. 13:55 경 서울 강남구 E, 501호에서 지인 F과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30만 원을, F이 70만 원을 갹출하여 대마 구입 대금 100만 원을 만든 뒤, 피고인이 또 다른 지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일명 ‘H’) 와 스마트 폰 메신저 (I) 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10g 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J )에서 비트 코 인( 가 상화 폐) 취급업체인 '( 주 )K ‘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한 뒤 위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계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같은 달 일자 불상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L 소재 M로 보내

온 대마( 말린 대마 잎) 10g 을,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주거지로 배송 받은 후 자신이 3g 을, F이 7g 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3. 29.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지인들을 위해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 불상 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일부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 을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A의 친구로서, A가 제 1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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