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지인인 B와 함께 돈을 모은 다음 B가 그 돈을 비트 코 인( 온라인 가상 화폐 )으로 환전하여 대마초를 구입하면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26. 경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기록 제 214 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기록 제 234 쪽), D을 통한 B의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 430-431 쪽) 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4. 3. 26.’ 은 ‘2015. 3. 26.’ 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2에 있는 서울 남부 터미널 인근에서, B와 함께 성명 불상자( 일명 ‘C’ )에게 인터넷 비트 코인 거래사이트인 D을 통해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지불하고 대마 약 10g 을 주문한 다음, 서울 E에 있는 F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배송된 대마 약 10g 을 퀵 서비스를 통해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지불하고 대마 약 10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 약 20g 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5. 21. 22:00 경 안성시 G에 있는 H 학교 인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잎과 섞은 다음 담배용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인 I, J, K과 함께 2015. 5. 23. 17:00 ~ 19:00 경 서울 마포구 L, 201호에 있는 피고인 및 I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5. 10. 초순 21:00 ~ 22:00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음악 연습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