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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합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매매 및 대마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경 지인인 C와 함께 마약판매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해

7. 7. 경 마약판매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를 이용하여 연락하면서 그가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C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합한 현금 4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달 8. 경 그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대마 약 1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서울 마포구 F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매수한 대마 중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01:09 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C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합한 현금 4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그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대마 약 1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초 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녀에게 매수한 대마 중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C로부터 받은 60만 원을 합한 현금 8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그로부터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마 약 2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녀에게 매수한 대마 중 1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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