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정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23 소재 수 모텔 앞 도로까지 B SM520V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