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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9 2013고정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3.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앞 노상부터 같은시 중원구 갈현동 대원터널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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