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90 소재 에로스 모텔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