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4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부터 같은 동 분당중앙교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