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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0 2013고정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IS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성지하이텔 앞 도로를 서현역 방향에서 삼성생명건물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로체 승용 개인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범퍼로 충격하고, 그대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앞 길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지점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렉서스 I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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