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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81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미 201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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