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2고정209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5. C과 경매투자단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가치가 있는 물건을 선정, 낙찰받는 등 경매절차 전반을 대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낙찰 물건의 재매도 후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받기로 약정하는 한편, C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D과 함께 같은 해

7. 18.경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C을 대리하여 입찰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 인천시 부평구 F건물 제2동 202호를 낙찰 받고, 같은 해 10. 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C을 대리하여 입찰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 부천시 오정구 H빌라 제나동 제2층 제2호를 낙찰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