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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116조는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109조 제1호제110조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중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위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그 금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9.경 주식회사 E과 D 사이의 민형사상 합의를 중재한 대가명목으로 2013. 9. 26.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38,000원을 송금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F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위 변호사법 소정의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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