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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2 2018고단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6. 경 사채 빚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목포시에서 'D 가요 주점‘ 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종업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C에게 ’ 목 포에 있는 주점을 상대로 실제로는 주점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고액의 선 불금만 받아 챙기는 선 불금 사기( 속칭 ’ 탕치기‘ )를 하자. ’라고 제안하였고, 위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7. 1. 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C이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이 위 주점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것처럼 소개시켜 주었고, 위 C은 목포 하 당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선 불금을 주면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위 주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F) 로 선 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H을 소개해 줄 테니 목포에 있는 주점을 상대로 선 불금 사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 E을 상대로 제 1의 가항과 같은 선 불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17. 7. 2. 경 목포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H이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H이 위 주점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것처럼 소개해 주었고, 위 H은 그 자리에서 선 불금을 주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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