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 G은 2002. 4. 경 중화 인민 공화국 홍 콩에 있는 불상의 유흥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한국에 입국 하면 유흥 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선 불금을 받은 다음 국외로 도피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02. 4. 25. 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라는 상호의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업소로부터 F, A, B는 각 2,000만원, G은 1,500만원, C은 800만원의 선 불금 빚이 있는데, 위 빚을 갚으려고 하니 선 불금을 달라. 그러면 2002. 4. 30.부터 위 주점에서 일을 시작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 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국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2. 4. 27. 경 F 명의 농협계좌로 합계 8,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02. 4. 26. 16:00 경 평택시에 있는 L 앞 ‘M 커피숍’ 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공주시에서 ‘N’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을 만 나, 피고인 A, 피고인 B, F는 피해자에게 “ 현재 다른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 선 불금이 각 1,500 만원씩 필요하다.
위 선 불금을 주면 2002. 4. 30.부터 위 유흥 주점에서 일을 시작하겠다.
” 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 G은 피해자에게 “ 현재 전주에 있는 가요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휴가를 얻어 F 등을 만나러 왔다.
현재 있는 업소로부터 받은 선 불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