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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5.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다방’ 을 운영하는 피해자 E(33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며칠 후 다른 곳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일을 마치는데 선 불금 7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아가씨를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종업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촌형인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G) 로 선 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7.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직업 소개소에서, 나주시 J에서 ‘K 다방’ 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 여, 51세) 의 남편 M에게 ‘ 전 북 부 안의 N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O을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

그런 데 선 불금을 주어야 데리고 올 수 있으니 선 불금 6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O’ 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 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일할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4. 경 F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 등 합계 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직업 소개소에서, 전 북 부안군 Q에서 ‘N 다방’ 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R( 여, 50세 )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아가씨 O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 주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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