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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5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그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47 세 )에게 “6,000 만원을 빌려 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연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3.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사실은 그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38 세 )에게 “ 선 불금 4,500만원을 빌려 주면 G 주점에서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둘 때 나머지 선 불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25. 경 선 불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그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48 세 )에게 “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데 선 불금으로 4,500만원을 빌려 주면 마담으로 일하면서 매출을 올려 주고 선 불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선불 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15.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32 세) 운영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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