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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 17: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선 불금과 숙박비를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며 갚아 나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및 숙박비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제주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며 갚아 나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 서귀포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며 갚아 나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계좌 이체 내역 출력물, 차용증서( 사본), 차용금 증서, 예금거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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