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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1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58』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5. 7.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 직업 소개소’ 라는 무허가 직업 소개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제주 서귀포시에서 ‘F’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아가씨들에게 지급할 선 불금을 1 인 당 800 만원씩 주면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 종업원 )를 소개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소개할 여성들에게 선 불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대부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15. 2,400만원, 2010. 10. 22. 200만원, 2010. 10. 25. 90만원, 2010. 10. 27. 800만원, 2010. 11. 1. 100만원, 2010. 11. 9. 850만원 합계 4,440만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0. 경 위 D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경남 거제시 J에서 ‘K 다방’ 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L ’으로 소개하면서 “ 아가씨에게 지급할 선 불금 800만원, 소개비 100만원 합계 900만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소개할 여성에게 선 불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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