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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3 2014가단957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7. 1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7. 10.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478,526,829원 중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별지 표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340,970,3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와 선정자들이 노동청에서 받은 2013. 10. 2.자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2014. 1. 29.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과 법정 상한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한 후, 피고와 선정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위 지급금 전액인 67,857,550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와 선정자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의 체불 임금이 실제보다 과장되었으므로 퇴직 전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 8월경 공인노무사가 체불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게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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