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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67918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M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3.부터 같은 해

9. 22.까지 피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N의 임금 체불 근로자들 76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합계 454,827,34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4. 26. 이 법원 O 배당절차에서 272,593,880원, 같은 해 10. 25. 이 법원 P 자동차임의경매에서 12,603,120원을 각 배당받아 현재 미회수 체당금은 169,630,340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들은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아래 표 중 ‘최우선변제 대상 체불 임금 합계’란 각 해당 기재 금액 중, 원고로부터 체당금으로 2016. 2. 3.과 같은 달 19일에 같은 표 중 ‘체당금 합계’란 각 해당 기재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 A, C, F, G, H, I, J은 위 Q 배당절차에서 같은 표 중 ‘배당금’란 각 해당 기재 금액을 배당받았다.

이에 피고들이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은 같은 표 중 ‘잔여금 최종금액’란 각 해당 기재 금액이 남아 있다.

피고 최우선변제 대상 체불 임금 체당금 잔여금 이 사건 배당표 차액 임금 (최종3월분) 퇴직금 (최종3년분) 합계 체당임금 체당퇴직금 합계 배당금 (O) 최종 금액

1. A 9,977,322원 9,977,322원 7,800,000원 7,800,000원 2,174,697원 2,625원 1,996,947원 1,994,322원

2. B 4,044,592원 4,044,592원 4,044,590원 4,044,590원 2원 1,395,133원 1,395,131원

3. C 3,409,457원 6,188,682원 9,598,139원 3,300,450원 4,892,650원 8,193,100원 1,403,345원 1,694원 876,373원 874,679원

4. D 3,204,095원 7,262,118원 10,466,213원 3,204,090원 7,262,110원 10,466,200원 13원 2,353,200원 2,353,187원

5. E 3,647,948원 8,244,048원 11,891,996원 3,647,940원 8,244,040원 11,891,980원 16원 4,284,657원 4,284,641원

6. F 5,277,750원 10,858,695원 16,136,445원 4,077,750원 7,800,000원 11,877,750원 4,253,561원 5,134원 1,649,961원 1,644,827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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