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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4 2015가단1032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E 소유의 시흥시 F 토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중소기업은행은 2013. 10. 17.경 이 법원 D로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들을 포함하여 E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9명은 경매법원에 퇴직금 합계 27,019,853원의 배당을 요구하고, G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경매법원은 2015. 3. 6. 열린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선정당사자 G 및 선정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25,843,927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시흥시에 당해세 3,335,170원을 배당한 후 나머지 917,346,585원을 근저당권 양수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ㆍ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1순위 배당액 중 피고 A에 대한 1,856,304원, 피고 B에 대한 1,552,407원, 피고 C에 대한 3,914,858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5. 3. 12. 같은 취지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배당표 작성 전에 피고들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최종 3년분을 제외한 퇴직금에 우선 충당될 것이 아니라 그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 안분하여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별 최종 3년간 근무일수 1095일이 퇴직연금 가입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퇴직연금액을 최종 3년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배당액을 삭감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갑 2, 4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기업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업주 E이 2011. 10. 27. 기업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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