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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1128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D, E,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7.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23. 서울 금천구 H, I호 소재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6. 4.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받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2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9,11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51550)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6. 6. 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6. 2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300만 원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소외 회사 소유의 대구 동구 K 공장용지 3,307.3㎡ 및 그 지상 건물, 기계기구목록 등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C, D, E, F, G(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4. 27.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636,929,930원 중 1순위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2,000,099원,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848,843,01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5.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579만 원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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