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합292호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C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판결금에 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103,252,806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사내이사로 등기된 선정자 D의 최종 3개월분 임금 3,500,000원이 최우선변제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하여 배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99,752,806원에 대하여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하고, 3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92,734,11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2013. 12. 19.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D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선정자 D의 최종 3개월분 임금 3,500,000원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채권으로 인정되어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