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7』 피고인은 2019. 3. 13. 08: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곰탕 한 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274』 피고인은 2019. 4. 1. 02:3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안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삼겹살 2인분, 밥 1공기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32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21:4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편의점인 “J”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눈을 피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구운도너츠버터 1개, 모과생강 1개, 스노우초코칩 1개 합계 3,400원의 과자류를 집어 들고 그곳 취식대로 가지고 가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02:06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역 부근 도로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L 앞 도로까지 운행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