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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20: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고,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별다른 소득과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닭똥 집 튀김 1접 시, 맥주 1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19:19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매장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고,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별다른 소득과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 맥주 2 병, 생맥주 3 잔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중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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