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92』 피고인은 2018. 8. 3.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육국밥 1그릇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44』 피고인은 2018. 8. 19. 00: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떡볶이 1인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66』
1. 2018. 7.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2. 21:42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고 있는 ‘I’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문어치킨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생맥주 500cc 2잔, 시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