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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51』 피고인은 2019. 6. 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닭발꼬치 1개, 맥주 1700cc 2개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26』 피고인은 2019. 6. 17. 15: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200원 상당의 한우곱창 3인분, 맥주 3병, 라면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75』 피고인은 2019. 6. 16. 10:35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800원 상당의 고기 2인분과 맥주 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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