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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 18:00 경 부산 동래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개,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 22:5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1858』 피고인은 2018. 1. 5. 15:22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음식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1859』 피고인은 2018. 1. 7. 17:00 경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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