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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3 2018고합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노숙자, 도박중독자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중 대출신청, 신용카드 개설, 휴대폰 개통 등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일명 ‘물고기’)을 물색한 다음, 이들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하거나,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미리 발급받아둔 노숙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가장하여(일명 ‘카드깡’) 카드사로부터 해당 매출결제대금을 입금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고, 피고인 C와 E은 기차역, 경마장 등을 돌아다니며 명의를 빌려줄 노숙자 등을 물색하여 피고인 B과 D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D는 피고인 C와 E로부터 소개받은 노숙자 등을 금융기관, 대출업체, 세무서 등에 데리고 다니며 각종 서류를 작성ㆍ구비하여 대출 등을 신청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 ‘G’ 사기 피고인들은 노숙자 등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G(자동차구매 전용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대출금의 50%는 해당 명의자를 섭외해 온 피고인 C 또는 E이 가지고, 나머지 50%는 피고인 A,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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