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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1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중 대출 신청,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을 물색한 다음 이들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일명 ‘휴대폰 깡’)하거나,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미리 발급받아둔 노숙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가장하여 카드사로부터 해당 매출결제대금을 입금(일명 ‘카드깡’)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고, D, E, F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각종 대출 신청, 휴대폰 개통 등 업무를 처리하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G, H는 노숙자 등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I은행 ‘J 중고차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피고인의 명의로 I은행에 ‘J 중고차 대출(자동차 구매 전용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대출금의 50%는 작업 대출을 실행한 C, D 등이 가지고, 나머지 50%는 피고인과 F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7.경 천안시 번지불상지에 있는 I은행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BMW 오토바이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J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K BMW 오토바이를 실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놓은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1,87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2017. 11.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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