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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3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매형 D(2018. 9. 4. 구속 기소)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장관리 및 휴대폰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위 D이 2017. 3.경 F(2018. 9. 4. 구속 기소)와 동업하기로 한 이후부터 위 D, F를 도와 ‘E’을 비롯하여 ‘G’, ‘H’, ‘I’ 휴대폰 판매점의 고객유치,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위 D, F와 공모하여, J(2018. 8. 6. 구속 기소), K(2018. 9. 17. 구속 기소) 등이 노숙자나 도박중독자처럼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일명 ‘물고기’)을 물색해 위 ‘E’, ‘G’ 등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리고 오면, 위 노숙자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대수만큼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해당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대포폰 취급업자에게 처분하여 할부폰은 대당 50만 원, 알뜰폰은 15만 원 상당을 위 J, K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4. 5.경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D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J로부터 노숙자 M을 소개받은 다음 F에게 전화하여 “J가 노숙자 M을 데리고 갈테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M 명의로 개통 가능한 휴대폰 대수를 파악하여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F는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F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노숙자 M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즉시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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