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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9고단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F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중 대출 신청,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을 물색한 다음 이들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서 각종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일명 ‘휴대폰 깡’)하거나,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미리 발급받아 둔 노숙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가장하여 카드사로부터 해당 매출결제대금을 입금(일명 ‘카드깡’)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고, D, F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해 보고, C, E는 명의대여자를 은행, 세무서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각종 대출 신청, 휴대폰 개통 등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소개받은 계약자나 인계받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 명의자가 실제로 중고차량을 매입하거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허위로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G 마이카 중고차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G은행에 제출해 주고 상사 이전비와 별도로 수고비 명목으로 차량 1대당 150-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7.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인근 공원에서 노숙생활 중이던 H에게 신분증 등을 빌려주면 식비를 주겠다고 접근하여 B로부터 H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니 그 명의로 휴대폰 및 통장 개설, 중고차 대출,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H을 C에게 연결시켜 주고, C은 E와 함께 2017. 10. 20. 11:39경 위 H을 데리고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G은행 쌍용동지점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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