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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220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노숙자, 도박 중독자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더라도 명의를 빌려 주겠다고

하는 사람 중 대출 신청, 휴대폰 개통 등이 가능한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 일명 ‘ 물고기’) 을 물색한 다음 이들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포 폰으로 판매하거나,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미리 발급 받아 둔 노숙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가장하여( 일명 ‘ 카드 깡’) 카드 사로부터 해당 매출 결제대금을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고, 피고인 B과 E는 기차역, 경마장 등을 돌아다니며 명의를 빌려줄 노숙자 등을 물색하여 C에게 연결하여 주고, 피고인 A와 D은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E로부터 소개 받은 위 노숙자 등을 금융기관, 대출업체, 세무서 등에 데리고 다니며 각종 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대출 등을 신청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F 은행 ‘G 중고차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노숙자 등 명의로 F 은행에 ‘G 중고차 대출( 자동차 구매 전용 대출상품)’ 을 신청하여 대출금의 50% 는 해당 명의자를 섭외해 온 피고인 B 또는 E가 가지고, 나머지 50% 는 C, D 및 피고인 A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7. 4. 경 노숙생활 중이 던 H에게 신분증 등을 빌려 주면 약간의 사례를 하겠다고

접근한 다음 C로부터 H 명의로 중고차 대출, 신용카드 개설 등을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H를 D 및 피고인 A에게 연결하여 주고, 피고인 A는 D과 함께 위 H를 데리고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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