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제1 원심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징역 2월, 피고인 C :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관한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로써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실행계획에 터 잡아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노숙자(속칭 ‘물고기’ 들을 유인하여 그 노숙자들 명의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발급사업자등록휴대폰개통 등 사기 범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 다음, 다양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상조회사 등을 상대로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노숙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노숙자들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역할,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 등을 받는 역할을 각 분담한 뒤,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명의가 이용된 노숙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노숙자들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도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