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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6가단2255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국의 LCD패널 제조업체인 XMTM(이하 ‘샤먼천마’라 한다)은 2015. 6.경 DIS Korea에게 휴대전화용 소형 Back Light Unit(이하 ‘BLU'라 한다) 검사장비(이하 ’이 사건 검사장비‘라 한다)의 제작을 발주하였고, DIS Korea는 2015. 7.경 피고에게 이를 다시 발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검사장비의 소프트웨어 부분(이하 ‘이 사건 검사장비 소프트웨어’라 한다)만 제작하기로 하고, 나머지 하드웨어 부분, 즉 BLU 검사를 위한 틀, 외곽프레임 및 구동부를 포함한 이 사건 검사장비 자체(이하 ‘이 사건 검사장비 하드웨어’라 한다)의 제작은 2015. 7. 9. 원고에게 발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주’라 한다). 다.

샤먼천마는 DIS Korea에게 이 사건 검사장비의 제작을 발주하면서 샤먼천마의 Acceptance Test(합격판정시험, 이하 ‘AT’라 한다) 완료를 그 제작대금의 지급조건으로 부가하였고, 위 제작대금 지급조건은 DIS Kore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검사장비의 제작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검사장비 하드웨어의 제작을 각 발주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가되었다. 라.

그에 따라 이 사건 발주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검사장비 하드웨어의 제작대금 84,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의 지급시기를 ‘샤먼천마의 AT 완료 후 95%, AT 완료 1년 후 5%’로 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검사장비의 부품(품명 및 수량 : Unit/Work, T/Block 4개, UVW Stage 2개, P.F Attach 2개, 이하 ‘이 사건 검사장비 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을 8,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발주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경 이 사건 검사장비 하드웨어를, 2015. 10.경 이 사건 검사장비 부품을 각 납품하였다.

바. 그러나 샤먼천마는 이 사건 검사장비를 인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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