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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5 2012가단119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의 메이와산업(盟和産業) 주식회사는 일본의 주식회사 사쿠라엔지니아(サクラエンジニア, 이하 ‘사쿠라엔지니아’라고 한다)에게 단프라 프라스틱 설비 및 토르크 모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제작을 발주하였고, 사쿠라엔지니아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제작대금 201,500,000원에 재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한 후 2011. 3. 3.부터 2011. 4. 2.까지 사이에 일본의 메이와산업 주식회사 및 사쿠라엔지니아에 이 사건 기계를 순차로 납품하고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대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대금 잔금 41,500,000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기계의 재도색 비용 및 사소한 하자의 보수비용 합계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에는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사쿠라엔지니아는 이 사건 기계에 존재하는 하자들을 직접 보수한 후 그 하자보수비용 합계 49,178,766원(3,782,982엔)을 공제하고 피고에게 제작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가 국내 및 일본으로의 운송비 합계 3,411,722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의 제작대금에서 52,590,488원(=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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