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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나60170
납품대 미지급금 및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화장품 용기에 부착할 명판 제작 약정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잔대금 20,190,500원의 지급청구( 지연 손해금 포함)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10. 7. 경 약정을 근거로 한 약정금 18,500,000원의 지급청구( 지연 손해금 포함 )를 하였는데, 제 1 심은 원고의 잔대금 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지연 손해금 부분만 일부 기각), 약정금 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피고 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불복 한도인 잔대금 지급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화장품 제조업체인 피고는 2019. 5. 경 자신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에게 화장품의 제조를, 주식회사 D에게 화장품 용기의 제작을, 원고에게 용기 상단에 부착할 명판의 제작을 각 발 주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5. 29. 경 피고와 사이에, ‘ 글리 터’ 라는 원단에 ‘B’ 라는 로고를 인쇄해서 이를 화장품 용기 상단에 부착할 명판( 실버 26,000개, 핑크 골드 21,000개, 각 접착 테이프 부착 포함 )으로 제작해 주기로 하되 제작대금 중 계약금 50% 는 발주 시, 나머지는 납품( 입고) 시 지급 받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명판 제작대금을 당초 32,901,000원으로 정하였다가, 피고가 핑크 골드 명판의 사이즈 등을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2019. 7. 1. 경 36,641,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30. 피고로부터 제작대금 중 16,450,5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9, 11,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약정한 명판 제작대금 중 아직 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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