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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761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8~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E라는 명칭의 렌즈쉬프트 검사장비(이하 ‘이 사건 검사장비’라 한다) 3대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2018. 1. 8. 2대, 2018. 2. 26. 1대를 각 납품하였다.

』 제1심판결 3면 10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2, 2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그 뒤에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멕시코 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6~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검사장비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검사장비의 인도 전에 발생한 원고의 제작과정 등에서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검사장비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의 납품처인 F 주식회사 멕시코 법인(이하 ‘F 멕시코 법인’라 한다

)으로부터 2018. 9. 3. 이 사건 검사장비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피고가 이를 직접 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26,425,01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F 멕시코 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검사장비의 레일에 마모가 발생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4, 12,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하자가 이 사건 검사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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