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3. 16. 주식회사 C와 별지 도면과 같은 필름지 생산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압출라인(‘T다이’ 포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6. 3. 19.경 원고와 사이에, 당초 원고가 제시한 별지 견적서상 공급금액을 9,525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추가로 압출기다이 제작을 800만 원에, 기어펌프다이 제작을 200만 원에 각 의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별지 견적서 기재 0350 RTV 롤러 및 0350 슈퍼롤을 0500 RTV 롤러 및 0500 슈퍼롤로 변경하여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5.경 피고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기계 중 일부를 제작하지 못한 채로 설치장소에 납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외에 피고의 의뢰로, 450만 원에 롤러를 제작하여 포천시 소재 공장에, 800만 원에 컷팅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350만 원에 모터플레이트를 제작하여 경산시 소재 공장에 각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내역서 기재 합계금액 51,195,000원[= 이 사건 기계 제작대금 101,895,000원(= 당초 계약금액 8,500만 원 압출기다이 및 기어펌프다이 추가 제작대금 1,000만 원 T다이 거치대 150만 원 두께측정기 다이 70만 원 아답터 450만 원 메시망 15만 원 분쇄기칼날 연마 45,000원) - 이 사건 기계 중 미제작 부분 대금 670만 원(= 제품이송다이 320만 원 원료투입장치 350만 원 -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기계 제작대금 4,900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