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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249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2. 5. 3.경 구리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23.자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 77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2010년도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고발대상자(보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지휘관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 편성카드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대리수령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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