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249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2. 5. 3.경 구리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23.자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 77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2010년도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대리수령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