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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1.05 2011고단8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832]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8. 2. 원주시 F 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25. 원주시 반곡동 소재 반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인 M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143]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0. 17. 19:00경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7. 13:00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220]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1. 8. 19:00경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2.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011. 11. 24.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011. 11. 25.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수령증(2011. 8. 2.) (이상 2011고단832 수사기록)

1. 지휘관 확인서

1. 소집결과통지 (이상 2011고단1143 수사기록)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각 소집통지결과 (이상 2011고단1220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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