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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29 2015고단39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4. 28.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선착장에서 2015. 5. 15.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완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6. 3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선착장에서 2015. 7. 16.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완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공문,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문자메시지 송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실한 훈련참가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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