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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3고정6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24] 피고인은 성정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서 2013. 2. 12. 천안시 서북구 B, 125동 506호에서 2013. 3. 7.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62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1동대에서 2012. 7. 31.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도 향방기본 4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훈련 일시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경 천안시 서북구 B 125동 503호에서 2013. 4. 2.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도 향방기본 5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훈련 일시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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