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295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오남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5: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회사 공장에서, 같은 해
6. 23.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범죄 통보
1. 범죄사실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