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5. 16: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4-16에 있는 전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일병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0. 30. 위 전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 시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이월보충(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전주시예 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