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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51607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C에게 2006. 1. 4. 8,000만 원을 대여한 데 이어, 추가로 2006. 8. 14. 1억 원을 25개월간 매일 20만 원씩 변제받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006. 8. 14.자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위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C로부터 합계 123,332,765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변제받은 금원 합계 79,760,000원 2013. 10. 10.자 배당금 41,572,765원 2012. 4. 2.자 변제금 2,00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변제충당 결과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108,667,235원(= 원금 56,667,235원 이자 52,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그 잔여 원리금 합계 108,667,235원 및 그중 원금 56,667,23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편의상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 C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할 당시 상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시효기간 5년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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