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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76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96,249원 및 그 중 52,096,301원에 대하여는 2014. 10. 18.부터, 1,860,000원에...

이유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대여금의 액수 원고가 피고에게 2012. 8. 27.부터 2013. 11. 11.까지 계좌로 60,8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8.부터 같은 달 11.까지 10,8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의7, 8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10,8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제금의 액수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4. 10.부터 2014. 4. 30.까지 계좌로 38,01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위 변제금 외에도 40,07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제충당 위 대여금에 대한 이율을 연 30%로 하여 변제충당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계불입금 대위지급에 따른 구상금채권도 피고의 위 변제금으로 변제충당 되는 것을 전제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위 변제금이 위 구상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위 변제금으로 인한 변제충당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변제한 내역은 월단위로 합하여 매월 15일에 변제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4. 9. 30.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한다.

변제충당 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9,096,249원(= 나머지 원금 42,556,301원 2014. 9. 30.까지의 이자 6,539,948원) 및 그 중 42,556,301원에 대하여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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