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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3238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및 피고의 변제 1)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내역 및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거래일시 거래 형태 대여금액(원) 변제금액(원) 1 2018. 2. 6. 대여: 원고 피고 20,000,000 2 2018. 2. 14. 대여: 원고 피고 20,000,000 3 2018. 2. 22. 변제: 피고 원고 21,500,000 4 2018. 2. 23. 대여: 원고 피고 20,000,000 5 2018. 2. 27. 대여: 원고 피고 3,000,000 6 2018. 3. 14. 변제: 피고 원고 3,000,000 7 2018. 3. 28. 대여: 원고 피고 50,000,000 8 2018. 3. 29. 대여: 원고 피고 70,000,000 9 2018. 3. 29. 변제: 피고 원고 45,000,000 10 2018. 6. 4. 변제: 피고 원고 40,000,000 2)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에 적용되는 이율은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24%이다.

나. 변제충당 1) 3번 변제금 21,500,000원 아래 순서로 충당하여 2018. 2. 22.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2번 대여금 원금 18,841,918원이 남는다(이에 대하여는 2018. 2. 23.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 ① 1번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17일 동안(2018. 2. 6.부터 2018. 2. 22.까지)의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23,562원[= 2,000만 원 × 17일/365일 × 24%, 원 미만 반올림 이 계산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하 같다

] ② 2번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9일 동안(2018. 2. 14.부터 2018. 2. 22.까지)의 이자 118,356원(= 20,000,000원 × 9일/365일 × 24%) ③ 1번 대여금 원금 20,000,000원 ④ 2번 대여금 원금 20,000,000원 중 1,158,082원 2) 6번 변제금 3,000,000원 아래 순서로 충당하여 2018. 3. 14.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2번 대여금 원금 16,384,278원, 4번 대여금 원금 2,0000,000원, 5번 대여금 원금 3,000,000원(합계 39,384,278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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