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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5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05,023원 및 그 중 29,019,693원에 대하여는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이자제한법 제2조 제3, 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합계 83,626,500원을 이자와 원금에 차례로 충당하면, 별지 전체 계산표와 각 순번의 변제충당 및 원리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4. 9. 25.을 기준으로 잔존원리금 합계 72,105,023원(= 58,796,518원 13,308,505원)이 되고, 이와 다른 변제충당 및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별지 ‘전체 계산표’의 ‘마지막 이자지급일’ 기재 각 일자까지 각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합계 3,380만 원(각 별표의 변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위 변제 자인 금액 합계 83,626,500원 중 나머지의 정확한 변제 시점과 금액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부변제금을 지급받은 마지막 날인 2013. 1. 14.에 위 변제 자인 금액 중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위 이자 합계 3,380만 원 중 별지 ‘순번 2(2010. 10. 22.자) 대여금의 2013. 1. 14. 기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초과 변제된 금액 3,096,058원 및 나머지 변제 자인 금액 49,826,500원(= 83,626,500원 - 33,800,000원)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각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에 차례로 충당하여 계산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 9. 25. 기준 잔존원리금 합계 72,105,023원 및 그 중 이자부 대여금 채권의 잔존원금 합계액인 29,019,693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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